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2.11 2014고합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4. 5. 9. 23:00경 원주시 호저면 칠봉유원지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4세)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는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B에게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이 없다,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니 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자, B이 “해봐라”라고 대답을 한 후 피고인들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함께 벗겼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콘돔을 건네받아 자신의 성기에 끼운 다음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4. 5. 24. 새벽경 강릉시 G에 있는 상호불상의 민박집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텐 끈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팔, 다리, 배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5. 25. 저녁경 강릉시 G에 있는 ‘H 모텔’ 206호에서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의 다.

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약 1시간 정도가 지난 후 위 ‘H 모텔’ 206호에서 폭행을 당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