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22 2013고정1828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2. 오전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1층 현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업무상횡령과 배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직원 F, G, H 등에게 “사장인 E이 공금을 횡령했다.”, “사장님이 30억을 횡령하였으므로 관리인자격이 박탈될 것이다.”, “현 관리인인 E을 배임죄로 고발하였고 곧 구속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G, H, E의 각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