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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19 2015가단203686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2,444원과 그 중 21,359,850원에 대하여 2015. 1. 27.부터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