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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4.08 2019노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공소사실 중 2019. 7. 12. 02:10경 모욕의 점을 제외하고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거나 보복목적으로 피해자 G를 모욕,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 J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배심원은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무죄로 평결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배심원이 한 평결과 의견은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하여 배심원의 무죄 평결과 달리 유죄로 판단하였다고 하여 국민참여재판의 취지 및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덧붙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