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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02 2013가합3563

영업행위금지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 중 제1층 제61호, 제63호에서 별지 목록 2 기재 천연보석, 진주,...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E은 1994년경 별지 목록 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였다.

주식회사 E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상가를 신축,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작성한 분양계약서에는, 수분양자에 대한 업종은 분양 당시 계약서에 명시된 업종(이하 ‘지정업종’이라고 한다)을 원칙으로 하고, 업종변경은 주식회사 E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계약사항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

A은 1999. 9.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지정업종이 ‘귀금속’인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57호에서 ‘F’라는 상호로, 원고 B은 1998. 7.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13호 및 제13-1호(이 점포는 당초 지정업종이 ‘귀금속’은 아니었으나, 원고 B이 이 사건 상가 내 동종업체들로부터 귀금속 판매업 승인을 받았다)에서 ‘G’이라는 상호로 각 별지 목록 2 기재 보석 및 귀금속으로 세공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 판매 영업을 하고 있고, 지정업종이 ‘귀금속’인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6호에서는, 2002. 1. 25.경부터, 2010. 2. 말경까지는 H가, 2010.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는 원고 C이 ‘I’이라는 상호로 이 사건 제품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한편, 피고의 처 J는 2002. 6.경부터 2002. 10.경까지 지정업종이 ‘잡화’로 지정된 점포인 이 사건 상가 제1층 제63호에서 비데, 정수기 등을 판매하여 왔고, 피고는 2002. 10.경 위 점포에서 장모 K의 명의로 ‘L’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잡화’를 영업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다가, 2005. 6. 8.부터는 상호는 그대로 한 채 피고 본인 명의로 ‘액세서리, 액세서리 보조장신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