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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38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 칼집 1개(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0. 1. 15.경부터 피해자 C(여, 57세)과 혼인생활을 지속하여 오다가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2000. 5. 23.경 C과 이혼한 후, 무직으로 생활능력이 없어 피해자 C 또는 아들 D으로부터 용돈을 받으며 광주 남구 E에 있는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여 왔고, 피해자 C은 광주 북구 F에 있는 주택 겸 식당 건물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며 2층에서 피해자 H(49세)과 동거하고 있으며, D은 위 건물 1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7.말경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피해자 C이 병문안을 오지 않고 자신을 홀대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퇴원을 한 후, 2014. 8. 14. 18:40경 위 원룸에 보관하고 있던 과도 1개(길이 20cm, 칼날길이 8.5cm, 증 제1호)를 소지하고, 같은 날 19:10경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 C에게 용돈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C이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라이터로 불을 켜며 “꼬실러 죽여분다. 너 오늘 제삿날이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위협하다가, D이 이를 보고 저지하자 D에게 “느그 어매도 죽여불고 나도 약 먹고 뒤져 불라니까.”라고 말하고 위 식당을 떠났다.

그 후 피고인은 식당 부근의 상호불상 가게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 C이 자신을 냉대한다는 생각에 점점 감정이 고조되어 피해자 C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주택으로 통하는 대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곳에 세워져 있던 D 소유의 트럭을 딛고 담을 넘어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하여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옷방에서 피해자 C이 귀가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 C, H이 귀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