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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18 2015고단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오리전문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법조사거리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청구아파트 쪽에서 부영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부영아파트 쪽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 철제 기둥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