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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0 2018노1383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및 벌금 1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과 같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면서 육군 소령을 사칭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르러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는 동종범죄를 저질러 2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청와대 대통령 G 부서 선임 행정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 하여금 그와 같은 자신의 거짓말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청와대 신분증을 위조하고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그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었고,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은 약 4년 넘게 계속되었던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액 만도 합계 1억 5,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고

는 하나, 그 합의서의 내용은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 그 피해를 변제한다는 것으로 실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를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