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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93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화생명 B지점의 보험설계사이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개인정보의 변경을 요청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18. 18:42경 부산 부산진구 D빌딩 4층(B지점)에서 C의 부 E로부터 C 명의로 적금보험을 가입하여 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자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E로부터 받은 C의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회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보험설계를 하던 중 C의 휴대전화를 모른다는 이유로 C의 휴대전화 번호란에 피고인의 아들 전화번호를 임의로 입력하여 위 전산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던 C의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6호, 제59조 제3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