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2011구합1970 부당이득금징수처분 취소
A병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
2011. 9. 29.
2011. 11. 17.
1.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39,936,930원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훈련과정의 인정 및 훈련비용의 지급
1) 원고는 2007. 8. 23.경 피고로부터 원고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병원경영과 정 1 (중간관리자필수교육) [훈련방법 : 사업주자체훈련, 훈련기간 : 2007. 9. 부터 2007. 10. 2.까지(교육일 8일), 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다.
2) 원고는 2007. 9. 4.부터 2007. 10. 2.까지 중 8일간 원고의 교육대상 직원들 65명을 상대로 이 사건 훈련과정을 실시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훈련과정을 포함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을 신청하였고, 2008. 1. 22. 피고로부터 향상훈련 자체지원금 4,922,120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지원금 중에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생인 B에 대한 훈련비용 75,72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각 처분
1)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는 2010. 8.경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간 중 해외로 출입국한 훈련생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가 부정 출결관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의 직원인 B이 2007. 9. 4.부터 2007. 9. 7.까지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의 실시일인 2007. 9. 4.과 2007. 9. 5.에 각 출석한 것으로 처리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한 훈련생이 해외출입국기간동안 훈련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리수강하게 하여 수료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위 각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률 및 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구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을 적용한 위법이 있고, 고용보험법 및 시행령에 따르는 경우 이 사건 처분은 근거가 없으며, 해석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더라도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을 명하고 있는바, 지급제한기간 이후에 지급된 금원 합계 66,441,160원에 대한 환수조치는 위법하다.
3) 구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위임입법의 한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하여 과잉금지에 해당하고, 사후에 지나친 규제로 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하고,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어야 할 법률 등
가) 판단컨대,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또한 이 사건 부정수급행위 이후에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는 '제3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 한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위 부칙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부정수급 행위를 할 당시에 적용되는 구 고용보험법과 구 법시행령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그리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장(제3장)의 규정에 따른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원된 것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은 '노동부장관은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그 나머지 지원금 등이나 지급받으려는 지원금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미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지원금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는 지원금 등을 받은 날이나 지급 신청을 한 날부터 1년 동안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노동부장관은 지급 제한기간에 지급된 지원금 등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각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여부에 관하여
가) 구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것일 필요는 없으며, 다만 지급제한기간 동안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지급된 것이어야 하고 그 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476 판결 참조).
나) 이에 따르면, 구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의하여 반환의 대상이 되는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 등'은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실제 수령한 지원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는 달리 지급제한기간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지급제한기간에 실제 수령한 지원금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66,441,160원이 지급제한기간 이후에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위 지급청구권이 지급제한기간 동안 발생한 이상 반환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구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의 위법 여부
가) 구 법시행령 제56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훈련비용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간에 지급된 훈련비용 등에 대하여는 이를 전액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상 위 규정에 따라 지급제한기간의 설정 및 지급제한기간 동안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나) 무엇보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활동을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 내지 입법활동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입법의 목적이 헌법 및 법률의 체제상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목적의 정당성),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그 방법이 효과적이고 적정하여야 하며(방법의 적절성), 입법권자가 선택한 기본권 제한의 조치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사 적절하다 할지라도 완화된 형태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하여야 하며(피해의 최소성), 그 입법에 의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을 비교 형량할 때 보호되는 공익이 더 커야한다(법익의 균형성)는 헌법상의 원칙이다. 이러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법령이나 법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서 효력이 없게 된다.
(1) 먼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훈련비용 등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의 반환명령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은 정당하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징벌적 제재처분을 통하여 훈련비용 등의 지급과 관련한 부정행위가 감소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고용보험기금 등 공적 재원이 보다 건실화될 수 있으므로 위 제재처분은 입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요건과 법익의 균형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관계 법령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2항은 징벌적인 의미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같은 법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은 과거 5년 동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신청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추가로 징수할 금액을 세분하여 정하고 있는 점, ①) 그런데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별도로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동시에, 위 지급제한기간 내에 지급된 지원금에 대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 추가징수처분과 마찬가지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편, 위 추가징수처분과는 달리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따른 가중, 감경 등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이 없이 일률적으로 1년간의 지급제한 및 그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된 지원금 전액의 반환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 그로 인해 통상 반환명령의 대상이 되는 지원금은 부정수급액에 비하여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부정수급자가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그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실제로 원고의 경우 부정수급액은 75,720원에 불과함에도 지급제한기간 중 지급받은 지원금은 239,936,930원에 달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제재처분일이 아닌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 명시하고 있어 부정수급자로서는 제재처분을 받기 이전에 이미 지급받았던 지원금을 소급하여 반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정수급자가 1년간 훈련비용 등에 대한 지급이 제한될 것이라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 기간 중 훈련과정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반환대상이 되는 금액을 줄일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나아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간의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기간에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한 의무적인 반환명령을 규정하면서도 위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특별히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부정수급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 ① 한편, 구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원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은 직접적으로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되고 그 결과 사업자가 간접적으로 숙련된 근로의 제공이라는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그 전액의 환수가 의심의 여지없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추가징수처분 외에 징벌적 제재를 중복하여 규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사익 사이에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규정(법익의 균형성 위반)이고, 또한 부정수급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규정(피해의 최소성 위반)이라 할 것이다(참고로 2010. 2. 8. 대통령령 제22026호로 개정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부정수급자에 대한 1년간의 지급제한을 규정하면서도 '다만,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금액이 300만 원 미만으로서 최초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지급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제한을 두었고, 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은 '제35조 제 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의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새로 지원하게 되는 제1항에 따른 각 지원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기간 동안 지급을 제한한다. 다만, 그 부정한 방법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급제한 기간의 3분의 1까지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의 결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정당하다.
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가질 수 없는 조항인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고규정
판사김현덕
판사정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