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아내와 함께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는 위 공부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을 배웠던 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7. 25. 17:30경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을 잡아 자신의 몸 쪽으로 잡아당긴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안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약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 또는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10. 8. 22:00경~24:00경 사이에 평택시 C아파트 103동 905호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이 앉아있는 책상으로 다가가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왼쪽 무릎 뒷부분을 피고인의 손으로 감싸듯이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쪽으로 끌어당긴 다음 질문에 대하여 설명하는 동안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있고, 피해자가 질문지를 보기 위해 상체를 숙이자 피해자의 엉덩이 바로 아래의 허벅지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무릎 뒷부분 또는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