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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30940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영도구 B, C 지상 건물인 홈플러스 D점(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로, 2008. 4. 1. 피고와 이 사건 마트 중 별지 2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32.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매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갱신한 끝에, 마지막으로 2014. 9. 1.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목적물의 표시 등 주요 내용은 별지 3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위 최초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점포에서 ‘E’이란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다만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는 ‘F’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피고가 사용하도록 한 근거였던 부산 영도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관련 토지’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원고(당시 상호는 삼성테스코 주식회사)는 위 토지를 이 사건 마트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공유자인 풍국산업 주식회사와 2005. 2. 28.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9. 11. 3.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관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바 있는데, 변경계약에 의해 연장된 임대차기간은 2015. 2. 20.까지이다]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2015. 6. 19.경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관련 임대차계약이 2015. 2.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5. 2. 21.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