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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66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1. 19:40 경 서울 광진구 강변 역 4길 10에 있는 강변 역 버스 정류장에서 C(32 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C에게 " 네 가 다쳐서 내 인생이 꼬였다, 너 때문에 손해를 봤다 "라고 하면서 발로 C의 우측 발목을 1회 걷어 차 넘어뜨리고, 손으로 C의 손을 잡아 밀어붙여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관절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 하면, C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진단서만으로는 피고인이 C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가. 서울 동부지방법원 2016 노 1096 상해 사건( 이하 ‘ 관련 사건’ 이라고 한다 )에서 C은 ‘ 피고인으로부터 발목을 맞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였다’ 고 주장하였다.

나. 그러나 관련 사건의 목격자는 그 원심 법정에서 “ 남자 한 명( 피고인) 이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고 큰일이 날 것 같아 뜯어 말렸다.

얼굴에 피를 많이 흘리고 있었다.

신고를 해 달라고 하여 112 신고를 하였다”, “ 서로 싸우는 것은 아니고 (C 이) 일방적으로 심하게 폭행하는 것 같았다”, “C 은 정상적으로 동 서울 터미널 방향으로 걸어갔다 ”라고 진술하였다.

다.

관련 사건 재판부는 C이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공격하였음이 인정될 뿐이라는 이유로 C의 정당 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라.

일방적으로 맞고 있던 피고인이 C을 밀어붙인 것은 공격행위가 아니고 소극적 방어 행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4.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원심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