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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21100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248,756원 및 그 중 43,226,752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73,248,756원 및 그 중 원금 43,226,752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별지 청구원인 기재 1, 2채권(이하 ‘이 사건 1, 2채권이라 한다)은 B이 주도한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 3, 4채권(이하 ’이 사건 3, 4채권'이라 한다

)은 C이 주도한 대출사기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다. 2) B과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의 직원이던 피고는 이 사건 1 내지 4채권을 알지도 못하고, B으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하여 B과 C에게 운전면허증과 도장 등을 건네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1 내지 4채권의 각 대출계약서에 기재된 피고의 이름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1, 2채권의 각 대출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피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문서 전체에 관하여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위와 같은 진정성립의 추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한편,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1 내지 4채권의 대출계약서의 기재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대출금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이 사건 1 내지 4채권의 대출계약이 피고 주장과 같이 사기나 강박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