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승려로서 2018. 6. 6. 08:54 경 동두천시 생 연로 218-1에 있는 ‘ 빗물 펌프장’ 앞에서 자신이 소요 산역에서 포교를 위한 절을 드리는 것을 공무원이 제지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공직 선거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인 ‘ 정당한 사유 없이 ’에 관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 곳 펜스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 도지사 후보 5 장, 도의원 후보 3 장, 시장 후보 3 장, 시의원 후보 7 장, 교육감 후보 5 장) 의 선거 벽보 전체를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현장에 있던 후보자에 대한 선거 벽보 24 장 전부를 뜯어 내 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요 산역에서 이틀 동안 포교를 위한 절을 드리고 셋째 날 재차 포교를 위한 절을 드리려 던 중 소요 산역 직원이 이를 제지하자 공무원에 대한 환멸을 느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의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