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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3다909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부가가치세 73,215,500원 부분을...

이유

1.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피고 C, D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상고이유서에서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상고이유를 기재하였을 뿐 피고 C, D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한다.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1)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 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며(민사소송법 제202조), 원심판결이 이와 같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

(같은 법 제432조).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아래와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가) ① 원고 설립추진위원회는 2005. 11.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B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하는 의결을 하였다.

② 원고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 피고 C과 피고 B은 2005. 12. 8.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를 용역대금 745,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피고 B에 위탁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 B의 주도로 원고는 2007. 8. 1. 조합설립인가를, 2007. 10. 26.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를, 2008. 1. 2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피고 B은 이 사건 1차 계약에서 정한 용역을 제공하였다.

④ 원고의 조합장인 피고 C은 피고 B에 이 사건 1차 계약에 의한 용역대금으로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