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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006

한국마사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 층 소재 ‘D’ 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6. 경부터 2016. 12. 2. 경까지 위 D 내에 컴퓨터 1대를 두고, 성명 불상자들이 운영하는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 (E)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로그 인 상태로 둔 후, 기원에 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마권 구입( 베팅) 신청을 받아 자신이 보유한 사이트 머니로 대신 마권을 구입하여 17회에 걸쳐 114,000원을 베팅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른 배당률에 따라 마권 구입자에게 배당금을 나누어 준 후 베팅 금의 0.8%를 수수료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물품 사진촬영 및 출력물 기록 첨부), 수사보고( 매출 내역이 기재된 메모 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단속자료(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2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