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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7902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는 각 대규모 소매점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들이고, 원고 C은 부산 동래구 E에서 ‘F마트’라는 상호로, 부산 해운대구 G건물, H에서 ‘F마트 재송2점’이라는 상호로 각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I’라는 상호로 농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2013년경부터 2018. 초순경까지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아 왔는데, 위 거래기간 중 2016. 11.경 및 12.경, 그리고 2017. 6.경 및 7.경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각 공급받은 농산물의 가액, 이에 대한 원고들의 물품대금 지급내역 및 원고별 과지급 물품대금은 아래 표 기재 같다

(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단위 : 원) 원고 기준일자 기준일자까지 공급된 농산물의 가액 공급된 농산물에 대해 지급된 물품대금 과지급 물품대금 A 2016. 11. 30. 5,538,000 5,538,000 2016. 12. 17. 7,086,000 12,624,000 5,538,000 2017. 6. 30. 1,807,000 1,807,000 2017. 7. 22. 1,253,500 3,060,500 1,807,000 합 계 7,345,000 B 2016. 11. 30. 5,231,000 5,231,000 2016. 12. 17. 8,138,000 13,369,000 5,231,000 2017. 6. 30. 1,571,500 1,571,000 2017. 7. 22. 1,279,000 2,850,500 1,571,500 합 계 6,802,500 C (F마트) 2016. 11. 30. 3,445,000 3,445,000 2016. 12. 17. 4,138,000 7,583,000 3,445,000 C (F마트 재송2점) 2016. 11. 30. 3,606,000 3,606,000 2016. 12. 17. 5,581,500 9,187,500 3,606,000 합 계 7,05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3의 각 기재, 제1심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으면 통상 매월 2회에 걸쳐 공급받은 농산물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왔는데, 2016. 12. 17.경 및 2017. 7. 22.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