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44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11. 5.부터 2015. 12. 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