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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0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C는 같은 건물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