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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9 2015노4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15세의 피해자들을 15시간가량 공동으로 감금하면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권유하여 일부 피해자로 하여금 3차례에 걸쳐 성매수남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성매수남들로부터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또 피해자 P을 공동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그 내용과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비난가능성도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16세의 고등학생으로서 성 관념이나 준법의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조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