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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8 2019가단18633

공유물분할

주문

1. 김제시 F 전 1,909㎡ 및 김제시 G 전 48㎡를 각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원의 발생 ① 피고들 및 소외 H는 김제시 F 전 1,909㎡ 및 김제시 G 전 48㎡(이하 개별 부동산은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87.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원고는 2018. 7. 5.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소외 H의 1/4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③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2. 공유물의 분할방법

가. 공유물분할의 원칙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마 현물분할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5 판결). 2) 구체적인 분할 방법 살피건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 지상에 피고들의 선대의 분묘가 존재하는 점,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은 면적이 40㎡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분할이 곤란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