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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21:06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오류시장부터 서울 구로구 고척로25길 114 남부순환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관련),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외의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