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무쏘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19:17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거산리 소창길 81 앞길을 거산리에서 초대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두웠고 도로 폭이 좁은 커브길이기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거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전면을 무쏘 스포츠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2014. 3. 21. 06: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7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악읍 광명리에 있는 중앙장례식장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면 거산리 소창길81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C 무쏘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