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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4 2016고정10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06: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부산 남구 B건물 301호 내에서, 같이 동거하는 피해자 C(여, 20세)이 새벽시간까지 다른 남자를 만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이에 따지다가 흥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깨어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쇄골 위쪽부터 오른쪽 가슴 대각선 아래로 약 15센티미터 정도를 긋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지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다발성 타박상, 담뱃불에 의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