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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24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22:19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전화를 하여 그 곳에서 배달 업무를 하는 G에게 시가 34,900원 상당의 하프 앤 하프 골드 라지 피자 1 판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위 피자 1 판을 교부 받고, 추가적으로 뉴욕 스페셜 피자 1 판을 주문하여 위 G이 자리를 벗어난 사이 그대로 도주하여 34,900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을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4,9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F 종업원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