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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3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인터넷 게시판과 유인물에 기재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이는 E아파트 소유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기재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하는바(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6도63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J을 위시한 몇 분들이 전 집행부 간부들로서 주민회비를 15,000,000원 이상 횡령하여 쫓겨나고, 횡령금 중 6,350,000원을 반환한 주범들이다’고 기재하였는데, 실제 2009. 2. 16. 당시 비상대책위원회 L 위원장이 주민회비를 임의로 사용하다가 문제가 되자 위원장 L가 635만 원을 반환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