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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6 2015나3128

선지급보험모집수수료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인정사실 보험대리점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 회사는 2012. 10. 29. 피고와 보험대리점 사용인 위촉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용인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유지관리수수료 명목으로 2012. 10. 30.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용인계약 당시 원고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 대해 ‘환수 발생 시에는 제규정에 의해 회수’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회사로부터 먼저 지급받은 보험모집수수료 등 전액을 원고 회사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확약서(아래에서는 ‘이 사건 지급확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이 사건 지급확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개의 반환사유를 열거하고 있다.

즉 ‘① 피고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정상적으로 계약이 되었으나, 미유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되거나 해지 또는 해약되었을 경우, ② 품질보증제도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불완전판매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이 해지되거나 타 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③ 기간 또는 납입 회차에 상관없이 고객의 민원제기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해지, 해약되거나 무효 또는 효력이 상실된 경우, ④ 기타 보험회사(원수사) 또는 회사의 내규 등에 의한 수수료 반환사유 발생 시’이다.

그 후 피고는 2013. 11. 21. 원고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7,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회사는, 위와 같이 유지관리수수료를 지급 받은 사용인인 피고가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사용인계약을 해지하였고, 유지관리수수료의 1/10에 상응하는 보험모집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