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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1 2016고단205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거제시 E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솎아 베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임야 중 임도 아래쪽 8,758㎡에 생 립하고 있던 활 잡목 782본( 피해 액 6,562,400원 상당) 을 솎아 베기 하지 아니고 모두 벌채하였다.

나. 산지 관리법위반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 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 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 청장에게, 국 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거제시 F 임야에 있는 입목을 벌채하기 위한 장비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포크 레인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입목을 제거하고, 표토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위 F에 147㎡ 상당의 작업 로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 취 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 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 산림 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 2. 말경 내지 3.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거제시 E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에 의하여 솎아 베기를 하여야 함에도 위 임야 중 임도 위쪽 5,000㎡에 생 립하고 있던 편백나무 394본, 해 송 262본( 합계 피해액 6,995,080원 상당) 을 솎아 베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