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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01271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3. 12. 23.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0. 12. 3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1. 1. 19.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3,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2. 8. 25. E 운영의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C를 대리한 G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계약금 240만 원, 잔금 2,160만 원, 잔금 지급기일 2012. 9. 25.), 임대차기간 2012. 9. 25. ~ 2014. 9. 24.로 정한 임대차계약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의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에 따라 2013. 3.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13. 12. 23.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이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2,200만 원이 배당되자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C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I의 처로서, H은 하도급거래처인 G(J, K, L 등의 상호로 건축 관련 공사를 하고 있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사대금의 대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H(C)은 G로부터 피고를 임차인으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받고 이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가장임차인이고, 설령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내용과 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소액임차인으로 보호받아 공사대금채권을 회수하려는 데 있었으므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