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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합60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 경 B으로부터 피고인이 거주 중인 서울 강서구 C, 302호 집을 매매하려고 하니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신변을 비관하여 산에 불을 지르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1. 2. 20:20 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산 43-1에 있는 봉제 산 근린공원에 이르러 그 곳 관리사무소 뒷편 약 200m 지점에 올라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 1 장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그 곳에 쌓여 있던 낙엽 더미에 위 신문지를 내려놓아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주변에 있는 나무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복구비 약 4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제 산 근린공원 내 약 50평 범위 내의 낙엽, 나무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강서 구청 진정서 반려 및 피해액 산정 관련)

1. 진정서,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현장사진,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기본영역)

3. 처단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의로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체적 ㆍ 재산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