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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339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11. 15.경 피해자인 전남 B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된 후 2008. 1. 15.경부터 2014. 3. 24.경까지 B 도시디자인과 소속으로 종합민원과에 배치되어 자동차 등록과 관련하여 자동차 저당권설정, 신규등록, 이전등록, 변경등록, 말소등록 및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 등과 관련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경 전남 C에 있는 B군청 종합민원과 사무실에서 지방세 등 제증명 발급 수수료 800원을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수수료를 군청에 납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1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399,67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위서(G)

1. 수사보고서(횡령액수 정정)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사무분장표, 공금횡령액 산정자료, 공금횡령액 납부 현황, 사무분장표 등, 자동차 저당권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신규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이전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변경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말소등록 승인대장, 자동차 제증명 관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은 그 횡령액수가 38,399,670원에 이르는데다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횡령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