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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0 2017고정1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7. 경 포항시 북구 용 당로 91번 길 10 소재 역전 파출소 앞 노상에서 B의 소개로 알게 된 C으로부터 40만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 금고 예금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C에게 넘겨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 계좌 양도 받은 C 특정 및 계좌 양도 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