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2.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7. 18. 20:10경 경북 경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로부터 경북 영천시 청통면 대평리에 있는 대평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