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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496

상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8.경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 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2 원심판결 : 각 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각 죄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2011. 9. 8. 피고인의 종친회 회장직 수행 문제로 회원들이 다투던 중, 피해자와 L이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낭심을 발로 1회 찼다.

'는 취지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시점과 경위, 폭행 부위 등을 상세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 H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던 M병원장 작성의 상해진단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