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폭행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가 버스 앞유리에 한 차례 부딪치게 했을 뿐이고, 폭행의 정도가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거나 머리에 외상이 남게 할 정도가 아니었으므로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의 사망원인은 급성 외상성 경막하출혈이고, 이러한 출혈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버스 전면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이 버스 전면에 부딪치게 한 폭행(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으로 생긴 것이다.
② 피해자가 머리를 부딪치며 받은 충격은 피해자의 뒷머리가 버스 전면에 부딪쳤다가 튕겨져 나올 정도였다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멱살을 잡아당겨서 피해자 머리가 버스 전면에서 멀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주위에 있던 목격자 I도 경찰에서 당시 ‘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5쪽).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버스 전면 쪽으로 밀치기 바로 직전에 피해자의 얼굴을 두 차례 가격하였는데, 피해자가 얼굴을 가격당하여 전혀 방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밀쳐짐으로써 피해자의 체중에다가 피해자를 밀어붙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