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08구합68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000
근로복지공단
2008. 7. 16 .
2008. 9. 10 .
1. 피고가 200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주문과 같다 .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8호증의 1 내지 19,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김○○ ( 남, 1946. 생 ) 은 2006. 7. 초순경 고양시 OO구 OO동 OOO 소재 ○○주 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자로서, 주식회사 ○○○○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인 이△△이 2006. 8. 9. 17 : 00경 소외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소외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일차 주차시켰다가 다음 날인 2006. 8. 10 . 12 : 30경 유조차에 시동을 걸어 움직이면서 김○○이 유조차 뒷바퀴 차 밑에 숨어 있는 고양이를 꺼내려고 들어간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출발하는 바람에 유조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김○○의 상체부위를 타고 넘어가 선행사인 및 직접사인 ' 다발성 늑골골절 , 혈흉 ' 으로 김○○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나. 망 김○○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6. 12. 22.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 주유소 창고에서 버려진 고양이를 보살펴 주었으며 그 고양이가 유조차 밑으로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인데, 그 고양이를 보살펴 주는 행위 및 유조차 밑에서 꺼내는 행위 등은 본인의 업무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수 없는 사적인 행위라고 판단된다 ' 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을 하였다 .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가 업무시간 내에 업무장소에서 발생한 것이고 망인이 주유소를 떠돌던 버려진 고양이를 잠시 보살펴 왔다고 하더라도 유조차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한 행위는 소외 주유소 내 차량의 진입 또는 출입의 안전을 위해 수행한 통상의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인 만큼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8호증의 1 내지 19, 을2호증의 1 , 4의 각 기재, 증언 김소,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 1 ) 망인은 2006. 7. 경 ○○주유소에 입사하여 주유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차량주유 , 유류대금수금의 업무 외에도 주유소 바닥을 청소하거나 주유소 내에서 차량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 ( 2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한 달 전부터 버려진 고양이를 ○○주유소 창고 내에 밥그릇을 놓고 먹이를 주며 기르다가 ○○주유소 소장인 강○○이 고양이를 창고에서 치울 것을 지시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약 10일 전 주유소 옆 화단에서 돌보아 길렀다 .
( 3 ) 주식회사 ○ 소속 유조차 운전기사인 이△△은 2006. 8. 9. 17 : 00경 소외 주유소 저유탱크에 기름을 넣고 유조차를 소외 주유소 내 화단 옆 공터에 주차시 켰다가 다음 날인 2006. 8. 10. 12 : 30경 유조차에 시동을 걸어 출발하려는데, ○○주유소에서 근무 중이던 망인이 다가와 유조차의 앞 탑과 탱크 사이에 고양이가 들어가 있으니 고양이를 꺼낸 다음 출발하라고 하였다 . ( 4 ) 이에 이△△은 근처 세차장 사무실에서 가서 5분 내지 10분 동안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신문을 본 다음, 출발하기 위해 다시 유조차 쪽으로 왔는데, 망인이 계속하여 고양이를 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
( 5 ) 이△△은 망인이 고양이를 꺼내오기 위해 유조차 밑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 유조차가 움직이면 고양이가 놀래서 나오겠지 ' 라는 생각으로 운전석에 올라가 시동을 걸고 유조차를 출발시켜 유조차의 뒷바퀴 부분으로 망인의 상체부위를 타고 넘어가 위와 같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서 근무 중이었는데, 평소 주된 업무인 차량주유업무나 대금수 금업무 뿐만 아니라, 부수적 업무인 주유소 청소나 주유소 내에서의 차량진행이나 장애물제거업무 등을 맡고 있었던 점, ② 비록 유조차 밑에 들어간 고양이가 망인이 주유소 옆 화단에서 먹이를 주며 기르고 있었던 버려진 고양이였으나, 당시 ○○주유소의 사업주 김이나 소장 강○○은 망인에게 주유소 창고 내에서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유소 화단에서 이를 기르는 것은 사실상 방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런데, 고양이가 화단 옆에 주차되어 있던 유조차의 밑으로 들어가게 되어 유조차의 출발에 방해가 되었고, 이에 망인으로서는 유조차가 신속히 출발할 수 있도록 고양이를 치워야 했던 점, ④ 망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적인 취미활동 등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유원으로서 수행할 의무가 있는 차량진행 및 장애물 제거 등의 부수적 업무 범위 내에 드는 행위로 볼 수 있고, 이는 그 고양이가 망인이 돌보아 기르던 동물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김용찬
판사최석규
판사 송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