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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노3890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E과 그 일행인 D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오른팔을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입힐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 13. 길에서 D과 부딪혀 넘어진 후 D으로부터 욕설을 듣자 자신의 옷이 더러워졌다면서 D의 멱살을 잡고 D과 서로의 몸을 수회 밀치면서 시작된 점, ②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길에서 D과 서로 몸을 밀치는 것을 본 D의 동료인 피해자 E이 둘에게 다가가 다툼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도 시비가 붙었고,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도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게 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일방적으로 수회 때리고 자신을 뒤에서 붙잡는 D까지 넘어뜨려 제압하였고, 잠시 몸싸움이 중단된 뒤 112 신고를 마치고 멀찍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다시 다가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③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