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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2.13 2013고정7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6:20경 거제시 B(2층)에 있는 C 피씨방 비상구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의 월급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른 후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0회 정도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3회 정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정부 두피, 우측 안면부, 경부, 좌측 주관절부의 다발성 압통, 종창, 타박, 찰과흔 및 경부 동통,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사본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