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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노348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보험계약들의 보험료를 납입할 경제적 능력이 있었고, 병원 입원기간 중 외박 또는 외출 일체가 무단으로 이뤄 진 것은 아니며, 의사의 권유에 의하여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은 것일 뿐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서 허위로 입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런 데도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1년 6월, 피고인 B : 1년 4월, 피고인 C : 징역 1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 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 ㆍ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 부 고시인 ‘ 요양 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