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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3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22:15경 울산 남구 선암동 소재 감나무진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울산 울주군 B 소재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2. 22:50경 위 ‘C식당’ 앞길에서 음주운전 사고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주경찰서 E파출소 경찰관 경장 F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고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때 음주운전을 한 이유를 묻는 위 경찰관에게 “내 너를 사랑해서 운전했다고”라고 말하며 억지로 경찰관을 껴안으려고 하였다.

이에 경찰관이 제지하자 “시발 놈아, 미쳤나”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