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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2 2014고단58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28.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 0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경보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강식물원 방면에서 부산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대로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신호 대기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전방에 정차중인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혈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