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1.29.자 2018아1035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8아1035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1. 29.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5.(참여자격 취소일 2016. 12. 8)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참여자격 취득제한(6개월)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3540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8. 1. 29.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김진석
판사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