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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5537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0. 4. 9. 별지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금 지급 내역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0. 6. 3. 등산하다가 하산 중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하면서 B한방병원에서 ‘허리뼈 및 긴장’ 등의 진단 하에 입원 치료를 받는 등 342일 동안의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15,408,128원 중 1,460,000원을 제외한 13,948,128원을 지급하였다

(아래 <표1> 참조). <표1>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일자 퇴원일자 입원 일수 지급보험금(원) 1 B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010-06-03 2010-06-23 21 840,000 2 C한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0-08-11 2010-08-23 13 520,000 3 광주첨단종합병원 긴장형 두통 2011-01-10 2011-01-29 20 1,201,262 4 광주첨단종합병원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2011-02-08 2011-02-23 16 964,208 5 첨단종합병원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2011-10-24 2011-11-15 23 1,480,000 6 D한방병원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2011-11-17 2011-11-30 14 7 E병원 경추두개증후군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기타관절의 외상후관절증 2012-01-19 2012-02-17 30 3,360,000(=2,240,000 1,120,000) 8 E병원 2012-02-24 2012-03-20 26 9 E병원 경추두개증후군, 경추부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발목 및 발 부위에서의 인대의 파열 근막통증증후군, 다발 부분 2012-03-30 2012-04-07 9 960,000 10 E병원 2012-04-17 2012-04-23 7 11 E병원 재발의 언급이 없는 상세불명의 급성편도염 2012-04-23 2012-05-02 10 540,000 12 E병원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골반부분 및 대퇴, 상세불명의 경추간판장애 2012-05-14 2012-05-15 14 1,802,209 13 2012-05-31 2012-06-15 16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