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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9 2018나7303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5. 11. 19:15경 오산시 E에 있는 F회사 제2공장 앞 신호기가 있고 비보호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직진신호에 맞추어 직진하던 도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반대방향 1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면서, 3차로에서 원고 차량 좌측 전면부와 피고 차량 우측 전면부가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2. 원고 차량 수리비 1,928,500원을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예기치 못하게 비보호 좌회전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정체 중인 원고 차량 진행방향 1, 2차로와 달리 3차로에는 선행하는 직진 차량이나 반대방향에서 비보호 좌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3차로를 직진 주행하는 도중에, 피고 차량이 좌회전 신호를 하지 않은 채로 비보호 좌회전을 상당히 진행한 상태에서 원고 차량과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 교통 상황 및 경위, 특히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 1, 2차로가 정체 중이며 사고 장소가 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