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73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2311호 횡령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739』- 피고인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F 소재 G 사우나를 (주)H로부터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주)H와 위 사업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들을 상대로 용역권을 주겠다고 하며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이렇다 할 자기자본 없이 위 사업을 구상하여 위 보증금 1억원조차 제때 (주)H에 지급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있었을 뿐 아니라, 2014. 9.경에는 I에게 1억 2,000만원의 채무와 4,000만원의 공사 미지급금, 위 (주)H에 미지급한 임차보증금 5,000만원, 2개월분의 임차료와 전기세 합계 1,500만원, 이전에 운영한 ‘J 사우나’ 관련 K에게 3,500만원의 채무, L에게 2,000만원의 채무 등을 지고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을 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할 입장이어서 위 G 사우나의 리모델링 공사비는 항시 부족한 형편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 비용이 늘 부족한 상황이었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확인되어 허가에 문제가 생겼으며, 건식, 습식 사우나에 들어가는 도크와 나무 대금 3,000만원도 마련하지 못하여 이를 설치하지 못하였고, 사우나 영업을 위해 필요한 영업허가증이 이전 업자인 M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M가 기히 대납한 스낵 코너 임차보증금 1,600만원도 M에게 지급하여 주지 못하고 있어 영업허가증 명의도 이전받지 못하고 있는 등 2014. 12.경까지도 위 G 사우나를 오픈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