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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2.17 2020고정84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6. 17:46 경 김포시 B에 있는 공장에서 유치권 관리를 위해 출입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설치한 펜스 및 작물 지지대와 연결된 줄을 강하게 잡아당겨 위 작물 지지대를 부러뜨리고 줄을 끊어 버리는 등 약 39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현장사진, 견적서, 현장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