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는 등 2018. 6. 22.부터 2018. 10. 18.까지 피고와 소외 C 등 명의의 계좌로 합계 20,634,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30.부터 2018. 9. 7.까지 원고에게 3차례에 걸쳐 위 대여금 등의 변제 명목으로 총 10,8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6. 22.부터 2018. 10. 18.까지 피고에게 합계 20,634,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 중 10,800,000원만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중 미지급금인 9,834,000원(=20,634,000원-1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2018. 6. 22. 원고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고, 이외에도 원고가 피고와 C 등에게 합계 10,634,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금전의 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인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은 점, ②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