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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2.05 2014가합338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678,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부터 2015. 2. 5.까지...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 7. 피고로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건물에 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였는데 당시 당사자 사이에 공사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2. 3. 1.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조로 2012. 1. 7. 2,000만 원, 2012. 2. 13. 4,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공사대금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공사대금에 관하여, 피고는 공사 완료 후 원고가 지출한 비용과 원고의 급여(월 500만 원)를 정산 지급해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이 121,341,600원이고, 원고 본인의 급여가 8,333,333원(= 월 500만 원 × 50일/3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69,674,933원(= 공사비용 121,341,600원 급여 8,333,333원 - 기지급 공사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정해진 공사대금은 6,000만 원이므로, 피고가 위 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은 남아있지 않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부합증거들과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 그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만 피고가 공사 진행에 따라 원고가 지출한 공사비용과 급여 상당액을 정산 지급하여 주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 주장에 따를 때 피고가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기도 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