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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14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1:50경 화성시 영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년부터 3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비교적 오래된 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